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금감원 조사 비켜간 이유 '따로 있나?'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금감원 조사 비켜간 이유 '따로 있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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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 직원 "채용 업무 대행사에 임원 자녀 신상 알려줘"
신한은행 "비리없었다. 면접관이 지원자의 이름만 아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한국증권신문 정치 사회부-오혁진 기자] 우리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이 채용비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재판에 넘겨졌고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검찰의 칼날 위에 서 있다.

이 은행들은 4대 시중은행이다.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하며 금융권의 모범이 돼야한다. 채용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곳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채용비리에 논란에 휩싸이지 않은 이유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조직적인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지능적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피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신한, 금감원 조사에 안 걸려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채용비리 관련 조사에 걸리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선망에도 놓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매우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4대 시중은행 중 3곳이 걸렸는데 신한은행이 무사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신한은행을 조사하기 전 신한은행 측이 인사부의 인사비밀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관련된 PC의 본체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인사비밀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금융권 “임원자녀 채용 자체가 특혜”

신한은행은 남녀고용평등법을 포함한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드러나진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신한금융지주에 전·현직 임원 23명의 자녀 24명이 채용돼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함금융 채용 서류전형을 담당하는 채용대행사에 임직원과 자녀의 개인정보가 넘겨졌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한은행이 이 같이 조직적으로 임원들의 자녀를 관리했기 때문에 금감원 조사에서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8일 언론에 따르면 본부장급 이상인 신한금융 현직 임원 5명, 전직 임원 18명의 자녀 24명이 신한은행·신한카드 등에 입사했고 이 중 17명이 현재 근무 중이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차남은 1992년 신한은행에 입사한 후 고속승진해 신한프라이빗에쿼티 이사까지 오른 뒤 퇴사했다. 1992년은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였다.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의 아들은 증권사에 다니다가 한 전 회장이 신한생명보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인 2004년 경력직으로 신한은행에 들어갔다. 한 전 회장의 아들은 지난해부터 미국 뉴욕지점에서 근무 중이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의 아들도 신한은행에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했고,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딸은 현재 신한은행에 다니고 있다.

홍성균 전 신한카드 부회장의 아들은 2012년 경력직으로 신한카드에 들어갔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의 딸도 신한카드에서 일하고 있다. 임 사장이 신한은행 임원 시절인 2012년에 입사하고, 임 사장은 지난해 신한카드 사장으로 선임됐다.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의 아들은 신한카드에 다녔다가 최근에 퇴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한이 예전부터 자녀 채용 문제에 대해 말이 많았다. 우리도 문제지만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자녀를 채용한다는 것은 특혜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신한, 임직원 자녀 따로 관리?

신한금융이 전·현직 임원들의 자녀를 VIP로 따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신한은행에서 근무했다는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신한금융은 금융기관 중 임직원 자녀의 채용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라며 “가장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사측이 채용대행업체에 주요 임직원과 이들 자녀의 개인정보를 미리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이 서류전형 담당 채용대행사에 임직원 자녀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대행사가 지원자 중 임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신한금융 측이 합격 여부를 통보해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임직원의 자녀가 이례적으로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대학 전공이 금융권 업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류전형 채용을 담당하는 대행사에 임직원 자녀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블라인드 면접도 철저하게 하고 면접관이 지원자의 이름만 아는 상황에서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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