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
검찰,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
  • 송혜련 기자
  • 승인 2018.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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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6일 오전 8시30분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노조와해'문건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77) 소유로 의심되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로 삼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한 직원이 보유한 외장하드에서 노조와해 문건을 입수한데 따른 조치다.

수천 건의 문건에는 삼성의 계열사인 에버랜드,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노조를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 한 정황이 담겨잇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문건을 확인하고 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형사수사부에 사건을 넘겼다. 공공형사수사부는 법원에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포함해 삼성이 최근까지도 노조 와해를 시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3년 정의당 심삼정 의원은 삼성의 노조와해 문건을 폭로한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 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 있었다.

당시 삼성 노조 등의 고발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15년 1월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가 아닌 데다,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얻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삼성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병석에 누워있는 이 회장이 다시 검찰 수살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일각에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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