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면제 제도 실효성 논란
ATM 수수료 면제 제도 실효성 논란
  • 이남경 인턴기자
  • 승인 2018.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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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 월 1~2회 이용 수준의 금액
- '하향평준화' 중산층의 불만
- 낙인효과로 이어지는가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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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에서 서민대출상품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TM수수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60만명의 수수료면제대상들에게 수수료 면제를 해 금융비용 97억 원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ATM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민대출상품(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이다. 이중에서도 서민대출상품이용자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 자동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사회취약계층 대상자는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서 신청해야 신청일 이후부터 면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 제도를 추진했다. 이 제도의 시행 전, 다수 은행이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했지만 은행별로 그 혜택 및 범위가 협소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은 거래실적이 낮아 수수료를 꼬박꼬박 내왔다. 이런 것을 보완하고자 수수료 감면제도를 전면 확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해당 대상자들이 은행거래를 얼마나 하면서 수수료가 얼만큼 나오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로 연간 1인당 약 월 수수료 현금인출 1.3, 계좌이체거래 0.6회로 가정했을 때 16,380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걸 한 달로 계산하면 약 1300원으로 ATM을 한두 번 이용할 때 수수료 금액이다. 이미 저소득층 대상자들의 ATM 거래를 월 1~2회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절감 가능한 예산을 계산할 때부터 대상자들이 ATM거래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하향평준화에 대한 것이 있다. 우리나라 중산층은 월 소득 223~670만원이다. 이 중 223만원선에 있는 중산층 하단구조의 대상자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매번 빠듯하게 생활함에도 정부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을 갖는 입장이다.

 이어 이런 제도는 낙인(Stigma)효과가 이어올 수 있다. 서민대출상품이용자는 자동으로 면제가 되는 반면,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 제도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만하기 때문이다. 매번 이런 사회제도로 낙인을 받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꼬리표를 달까봐 이런 혜택을 거부 하는 일들은 빈번하다. 이에 이 제도가 낙인효과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 제도를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원은 “ATM 수수료가 적은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적은 부분이라도 그것이 필요한 만큼 시급한 사람에게 주고자 한다. 또한 이 제도는 사회보장정보원과 사회복지진흥원의 자문을 구해 만든 제도로 개인의 정보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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