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공공기관...임대차 계약 갑질하다 공정위에 ‘적발’
정신 못차린 공공기관...임대차 계약 갑질하다 공정위에 ‘적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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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SR이 공항과 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29일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이 운영하는 공항과 역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직권조사해서 9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공정 계약서에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다는 특약이 담겨 있다. 또 매출증대, 고객서비스 향상 등을 이유로 공사 측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의 시설 개선을 요구했을 때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이 있다.

특히 여객편의 증진 등을 위해 카운터의 위치나 면적 변경을 요청하면 임차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그 소요 비용도 임차인이 내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민법 제628조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만약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에 필요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위치, 면적 등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규정했다. 임대료 조정, 이전비용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거나 손실보전을 할 수 없는 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 역시 시정을 권고했다.

고속철도 SRT를 운영하는 SR은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영업장에서 나가기를 거부할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가져가고 전기를 끊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가 적발됐다.

SR은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안에서만 배상하도록 계약서를 수정했으며, 단전 등의 조치규정도 삭제했다. 또 SR은 임대영업시설의 이전·변경·수리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나 보험가입 강제 조항 등 공정위에게 적발된 규정을 자진 시정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 계약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는 73곳, 국내공항에서 480곳, SR 역에는 12곳 등 모두 564개 임대 상가가 장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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