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조선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경고 및 벌점 부여
㈜동성조선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경고 및 벌점 부여
  • 김신우
  • 승인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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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주)동성조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와 벌점 1.5점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에 따라 공정위 시정조치일부터 최근 3년간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성조선은 1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건조 및 의장 제작을 위탁하면서, 위탁 기간 연장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어 선박의 건조 및 의장 제작을 위탁하면서, 2척의 제작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지만 이를 어겼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건조 및 의장 제작을 위탁하면서, 피조사인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가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건조 및 의장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성조선은 이를 지연 지급했다.

마지막으로 동성조선은 1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건조 및 의장 제작을 위탁하면서, 선급금을 미지급 및 지연 지급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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