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료행위·사무장병원 적발, 권익위 383억 환수
무자격자 의료행위·사무장병원 적발, 권익위 383억 환수
  • 김신우
  • 승인 2018.0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와 허위·과대 광고(14%, 166건),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되었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어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앞서 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