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시스템 입찰담합업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교통카드시스템 입찰담합업체, 공정위 '과징금' 부과
  • 김신우
  • 승인 2018.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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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발주한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LG CNS와 에이텍티앤 등 2개사에서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LG CNS는 지난 2004년부터 1기 사업을 수행한 바 있는 LG CNS는 2014년부터 시작하는 2기 사업도 따내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던 에이텍티앤을 들러리로 삼을 계획을 세웠다.

2004년 시작된 1기 사업을 낙찰 받아 수행한 바 있으며, 2014년 시작되는 2기 사업도 따내기 위해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는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은 자신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하였다.

LG CNS는 제1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단말기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수준 등을 감안해보면, 기술능력 평가에서는 자신이 에이텍티앤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에이텍티앤이 자신의 투찰금액보다 훨씬 낮게 쓰지만 않는다면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에이텍티앤의 투찰가격을 너무 낮게 쓰지 않도록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에 에이텍티앤은 LG CNS의 제안을 받아 들여,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하되, 투찰가격은 너무 낮지 않게 투찰하였다. 결국 2기 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LG CNS가 따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LG CNS에는 1억 7300만원을, ㈜에이텍티앤 78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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