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조양호 회장, '진에어' 사내이사 선임 도마 위
배임혐의 조양호 회장, '진에어' 사내이사 선임 도마 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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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불구 선임 후 보수총액 40억으로 증액 '구설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이 계열사인 진에어의 이사진에 들어갈 전망이다. 조 회장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낸 바 있어 자칫 오너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공백이 우려된다.

경찰 수사로 경영 공백 생기나
진에어는 23일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을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조 회장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비롯해 대한항공과 한진, 정석기업의 4개사 대표와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2곳의 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진에어 이사진에 합류하면 모두 7개사로 늘어난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진에어 관계자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회사의 내실을 위한 행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현재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0여억원을 한진그룹 계열사 호텔 공사비에서 유용해 지불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조양호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자금 일부가 조 회장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9월에는 조 회장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하기도 했지만 검찰의 반려로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대한항공 조모 전무, 인테리어 업체 장모 대표 등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앞서 경찰은 한진그룹 건설본부 김모 고문도 구속 상태로 송치한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배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혐의 액수가 30여억원이라 재판으로 넘어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제주항공 넘기 위한 승부수?
조 회장의 이사 선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년간의 항공산업 노하우에도 진에어가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 선두주자인 제주항공에 뒤쳐진 데 따라 조 회장이 직접 회사를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원래 조 회장 1남2녀 중 둘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부사장)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그의 승계가 점쳐졌다. 하지만 조 부사장은 미국 국적자(본명 에밀리 조)인 점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사 임원으로 적합하냐는 문제가 불거지며 2016년 3월 등기이사진에서 빠져 현재 이사진에 오너일가는 없는 상태다.

요 몇 년간 저가항공시장의 급격한 성장 추세로 진에어도 수혜를 받았다. 진에어의 매출은 2016년 7200억원에서 2017년 8880억원으로(22.2%), 영업이익은 523억원에서 970억원으로 85%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세에도 ‘항공산업 종가’라는 자존심이 무색하게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에 뒤쳐져 있다. 제주항공은 2017년 매출 9964억원을 기록해 2016년(7476억원) 대비 33.3%의 큰 폭으로 늘었다. 영업이익도 1020억원을 기록했다. 경쟁사인 제주항공 대비 진에어의 매출은 89.1%,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한 95%다. 비록 2005년 출범한 제주항공보다 3년 늦게 시작했더라도 50년 전통의 항공산업 강자 ‘대한항공’의 정비·항공기 운영·마케팅 관련 여러 노하우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의외라는 평가다.

이 뿐만 아니라 배당액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영업이익의 차이는 50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 규모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번 주총에서 주당 600원의 현금배당을 할 예정인데 진에어의 배당액은 주당 250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진에어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매출액만 비교하는 건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배당액은 항공기 도입과 설비 투자를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진 수를 종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이사 보수한도 또한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조 회장 선임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진에어에 대해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으로 점검팀 9명을 구성해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제주항공에 대한 종합점검 이후 두 번째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은 지난 2016년 4월 발표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보유 항공기가 25대 이상이 될 경우 늘어난 운항규모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진에어는 2008년 1월, ‘에어코리아’라는 사명으로 설립됐다가 같은해 5월 진에어로 변경했다. 지주사인 한진칼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늘리면서 한진칼의 지분율이 60%로 조정됐다. 지주회사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8.96%를 보유하고 있다. 진에어는 올해 연말까지 30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조 회장과 관련된 혐의가 자칫 한진그룹 계열사의 오너리스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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