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아모레퍼시픽...일부 제품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정신 못차린 아모레퍼시픽...일부 제품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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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치약 제품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 물질 발견돼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컨실러 등 총 8개 업체의 13개 제품이 중금속 '안티몬'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 컨실러 2호 내추럴 베이지, 아리따움 풀 커버 크림 컨실러 1호, 아리따움 풀 커버 크림 컨실러 2호, 에뛰드하우스 AC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 등 7가지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모두 제조업자개발생산(ODM)인 화성코스메틱에서 제조한 제품들이다. 이 중 아모레퍼시픽 제품은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의 풀 커버 스틱 컨실러 등 4종과 에뛰드하우스의 AC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와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등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 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제품 교환·환불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6년 치약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 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등 11개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성분인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의 혼합물이 함유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당시 아모레퍼시픽 치약에서 검출된 성분은 폐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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