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범죄 행위들이 계좌 내용이나 장부·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맞추기가 계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구속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종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불구속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없었다.
박 전 대통령 당시 전례에 비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검찰의 영장 청구 후 3일 뒤인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통상 검찰의 영장청구 후 2일 뒤에 심리일이 열리는 것과 달리 하루 여유를 둔 3일 후 심사일정을 잡았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후 전자배당을 거쳐 해당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전담 판사는 심사일을 지정하고 심사일에 피의자를 영장심사 법정까지 데려올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인장’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