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사외이사 맡은 국립대 교수, 공무원법 위반 논란
KT&G 사외이사 맡은 국립대 교수, 공무원법 위반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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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천만 원 보수 받아... 해당 대학 내규상 교통비 등 실비만 수령해야

실비만 받는 조건으로 KT&G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받은 국립대 교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걸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3월 KT&G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학교 측에서 겸직을 허용하며 내걸은 조건은 사실상 무보수였다. 관련 내규 상 교통비 등 실비만을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공시내역에는 KT&G가 A교수를 포함해 사외이사 3인으로 이뤄진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한 총 보수는 1억6900만원, 1인당 평균 5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A 교수가 지난해 8월부터 미국의 한 대학에 파견교수로 나간 상태에서도 KT&G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한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사외이사 경비 가운데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국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해 사외이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T&G 측은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현재 한 KT&G 퇴직 직원이 A 교수와 KT&G 백복인 사장을 각각 공무원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A 교수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위반은 아니지만 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방지법 해석 기준을 밝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에서도 ‘甲 국립대학교 교수 A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1년 동안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지급받은 경우에 교수 A가 받은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4천만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핵심은 학교장의 허가 여부다. 국립대 교수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르면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이와 관련해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 사외이사에 관한 지침’은 회의비·교통비 등 실비만을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A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대학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도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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