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슈퍼갑질' 대림산업에 하도급법 위반...900만원 '과징금'
공정위, '슈퍼갑질' 대림산업에 하도급법 위반...900만원 '과징금'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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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대림산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하도급 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림건설이 하도급 업체 한수건설을 상대로 계약서 없이 추가공사를 위탁, 민원 해결과 인허가 비용까지 떠넘긴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하도급하면서 34회나 법정 요건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도 없던 추가공사 14건을 위탁하면서도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추가공사 9건은 착공일부터 짧게는 13, 최장 534일까지 지연해 발급했다.

앞서 한수건설은 30여년간 대림산업의 하청일을 맡아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의 하도급 횡포를 토로한 바 있다. 당시 한수건설 측은 대림산업으로부터 382억원의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도위기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대림산업 임직원 11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 등에게 외제차 등 6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국감장에서 거론됐다. 특히 대림산업이 부당특약을 내세워 9억7000만원의 이득을 챙겼고 19개 업체에 79억원 상당의 물품 구매도 강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수웅 한수건설 대표이사는 당시 “현장소장 13명에게 6억원을 현금으로 줬고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도 제공했다”면서 “대림건설에서 한수건설을 부도내면 체불금을 20%만 주면 되고, 부도 안내면 70%를 줘야 한다며 종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또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일부를 위탁한 뒤 2차례 발주자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서도 하도급 업체엔 일체 알리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이나 감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하도급 업체 등 관계자에게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11월 금품 수수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와 청진동 D타워를 압수 수색,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부당한 특약 설정도 문제가 됐다.

대림산업은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건설 위탁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현장설명서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부당 특약 내용을 보면 ‘임시 야적장 확보에 따른 제반비용 및 인·허가, 민원해결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시공에 관련된 인허가 수속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을은 대관청 관계, 허가, 인가, 등록 및 검사를 득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도 달았다.

한편 공정위는 공사금액 5000만원이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인데 이번 적발한 위법행위는 2건밖에 없었다면서 나머지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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