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그룹 ‘일감 몰아주기’혐의로 현장조사
공정위, 하림그룹 ‘일감 몰아주기’혐의로 현장조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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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한 것 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 추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앞서 하림그룹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됐다. 지난해 3월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에서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아들 김 씨가 100억 원대 증여세만 내고 이 회사를 인수해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에도 같은 혐의로 하림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도 생닭 출하 가격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며 하림에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확인 돼 조사하는 것이다.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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