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
황창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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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수사 초반부터 황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팀은 황 회장의 구체적인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앞서 경찰은 KT 임원들이 상품권을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 형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단서를 포착해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회의원 후원계좌로 송금된 불법 정치후원금 규모가 2014년부터 4년간 총 3억6000만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KT 정치후원금을 수수한 전·현직 국회의원도 당초 알려진 20여명 보다 크게 늘어난 40~5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회장은 수사 초반 피의자로 입건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아직 수사가 중반 단계라 소환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20여명보다 더 늘어나 확인할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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