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파주 LGD 건설현장 노동법 위반 논란
GS건설, 파주 LGD 건설현장 노동법 위반 논란
  • 한원석
  • 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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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법정 휴무에도 정상근무” 호소

GS건설이 경기도 파주에 건설 중인 LG디스플레이 P10 공장과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란에 ‘건설현장의 노동법적용 엄수-원청의 전체현장관리’(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852)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은 본인을 “파주 엘지디스플레이 P10 현장 근무자”라며 “건설현장은 도저히 노동법의 적용을 안 받는 것 같다”고 청원했다. 토요일이나 법정 휴무일에도 평일 일당으로 정상근무하고 일 8시간 근무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제일 기대한 것이 건설현장의 환경과 복지개선이었다. 김현미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에 기대가 많았는데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부에서는 실제 근로자들인 건설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 보다 안전을 운운하면서 벌금이나 매기려고 현장 점검을 나온다”며 “전혀 딴나라 얘기처럼 건설현장만 소외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더욱 답답한 건 원청회사에서 직접 현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협력사에게 자율로 맡기다보니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이 통일되지 못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제발 건설현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건설현장의 근무환경 개선에 신경써달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건설 현장은 원청 건설회사인 GS건설과 LG서브원에서 J/V(Joint Venture, 여러 업체가 동업 형식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 형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청인 GS건설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을 제기한 것 일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력사와 근로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GS건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 현장을 관할하는 고양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진정이 접수된 게 없다”며 “지금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것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조사가 힘들다. (노동청측에) 진정이나 청원 등이 접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이사회를 열고 파주 P10 공장에 10.5세대(2940㎜×3370㎜) 초대형 OLED와 6세대(1500㎜×1850㎜) POLED 라인을 구축하고, 이 공장을 TV와 모바일 등에 탑재하는 OLED 허브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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