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서울시, ‘고지서 오류’에 골머리 썩는 사연
우리은행·서울시, ‘고지서 오류’에 골머리 썩는 사연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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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우리은행과 서울시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의 ‘이택스’(ETAX·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오류로 인해 지난 6일 서울시민 70만명에게 엉뚱한 세금고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에 따르면 ‘이택스’(ETAX·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전산 오류로 인해 서울시민 70만명에게 도로사용료 12만8000여원을 내라는 내용의 이메일 세금고지서가 발송됐다. 서울시는 “이날 새벽 시민 A씨의 전자고지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복 생성돼 무려 70만명에 달하는 시민에게 송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자고지서에는 광진구청 건설관리과와 담당 직원 이름이 기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8시40분쯤 확인했다. 이후 이택스 홈페이지에 ‘고지서를 잘못 보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띄운 데 이어 70만명 당사자에게 낮 12시쯤 사과 메일을 개별적으로 보냈다.

우리은행과 서울시는 현재 시스템 오류에 대해 원인을 파악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업계는 올해 진행되는 서울시 금고 입찰에 이번 시스템 오류 사건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1915년 옛 대한천일은행 시절부터 서울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80년간은 수의계약으로, 1999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통해 103년간 서울시 금고를 지키고 있다.

시금고 운영자는 서울시 한해 예산인 32조원을 운영하게 된다.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출, 유휴자금 관리 등의 업무도 맡는다. 2014년 입찰에선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개 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두고 경쟁했다.

서울시는 금융·전산전문가, 교수, 공인회계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금고 운영자를 뽑고 있다. 시금고 평가 항목에는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도 포함돼있다. 이번 세금고지서 오류 사고가 우리은행에게 ‘서울시금고 운영권 선정’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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