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성호 신한은행장, 연 12% 고금리 받으려다 고소 당해
[단독]위성호 신한은행장, 연 12% 고금리 받으려다 고소 당해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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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자율 상승” 주장... 민형사 소송 제기
위성호 신한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신한금융지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뻔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K모씨가 신한은행과 그 대표인 위 행장을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K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사업과 관련해 K씨는 신한은행 서울 모지점으로부터 외화 대출 1억5300만엔(약 13억원)을 받았다. K씨가 운영하는 중소업체의 운영 자금이었다.

지난해 6월, 은행 측과 대출 연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K씨는 납득하기 힘든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의 이율은 연 3.4%였는데, ‘회사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350% 인상된 연 12.6%의 이율을 요구했다는 것.

K씨는 “지금까지 연체없이 이자를 내왔는데 이자로 매달 340만원을 내다 1250만원을 내게 생겼다”며 “12년 동안 이자로 7억원을 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K씨는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K씨가 낸 고소장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여환섭)은 ‘2017년 형제4****호’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인 위성호 행장의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는 처분을 지난해 12월 26일 내렸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있는 건 맞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앙지검에서 최종 검토 결과 각하된 사건”이라며 “그 이후에 같은 내용으로 접수된 건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K씨는 “아직 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K씨는 민사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4월 중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같은 법 제8조 1항에서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에 대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처분결과 통지서
위성호 신한은행장에 대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처분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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