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빈 직원,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 본사 ‘쉬쉬’ 의혹
커피빈 직원,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 본사 ‘쉬쉬’ 의혹
  • 한원석
  • 승인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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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빈’의 직원이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검거됐다. 이 직원은 1년간 몰카를 찍었다고 실토했으나 본사 측은 징계절차도 없이 사표만 수리하는 등 후속조치도 없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해온 A모씨(26)는 지난달 19일 서울시 강동구 인근 매장으로 파견 근무를 갔다가 몰카를 설치했다. 이를 발견한 여직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A씨는 이후 원 소속 매장으로 돌아와 1년 전부터 몰카를 찍어왔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일 밤 11시쯤 사직서를 냈고, 커피빈 본사 측은 별다른 징계 논의 없이 다음날 아침 바로 이를 수리한 뒤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피해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TV 보도에서 피해여성 중 한 명은 “본사 측에서 공지를 통해 사과하고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오히려 ‘바리스타님이 본사를 좀 이해해달라’고 했다”며 “또 ‘내가 이 일 때문에 해명하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본사 측은 파견 근무 등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있었을 수 있는 상황임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돼 징계 등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삭제 내역 복원작업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커피빈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잠적한 만큼 우리도 근황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과정에 이어서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이지 사건을 쉬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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