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3억원
제너시스BBQ,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3억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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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사비용 5억3200만원 지급 명령도 내려

제너시스BBQ(회장 윤홍근)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다 과징금 3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 비용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제너시스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측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여에 걸쳐 75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 또는 권유하고 이 공사비 총 18억1200만 원 중 회사가 분담해야 할 5억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인테리어 공사비용 분담규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매출 증대효과라는 이득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BBQ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해 인테리어 개선달성 실적을 자사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에 10% 반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이러한 경영계획에 따라 BBQ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환경개선 추진 동의를 요구했다.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각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토록 했다.

한편 BBQ는 자신이 선정한 시공업체가 공사를 개시토록 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공사비용을 직접받아, 시공업체에게 공사비용을 직접 지급했다.

공정위는 BBQ에 지급했어 할 공사비용 총 5억 32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토록 명령했다. BBQ는 1995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고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1490개, 매출액은 2197억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해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김대영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비용 분담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관련 제도를 시장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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