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사업장’ 포스코건설...하도급 업체에도 ‘갑질’
‘죽음의 사업장’ 포스코건설...하도급 업체에도 ‘갑질’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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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포스코건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엘시티 복합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교육 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건설업계에선 포스코건설이 최악의 건설사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벌점조회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공사 부실시공 누계벌점이 0.49점에 달하며 10대 건설사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갑질 논란...왜?

제주지역에서 수백억원대 공사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수십억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억울함을 접수 받았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발주한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공사를 수주한 뒤 '수중공사'와 '토공사'를 (주)우창해사에 하도급을 줬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뤄진 수중공사는 사석과 콘크리트 블록으로 바다에 토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안벽을 조성하는 공사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뤄진 토공사는 만들어진 안벽 안에 토사를 부어 매립하는 공사다. 제주 LNG 기지사업은 애월항에 항만개발비와 인수기지 건설비 등 20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만5000㎘ 저장탱크 2기와 접안 설비, 기화송출 설비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포스코건설은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수중공사 기성금과 지연이자 5억5100만원, 환경관리비와 지연이자 1억4500만원, 토공사비 중 3억9800만원 등 10억96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우창해사는 매립을 위해 당초 토사 계약물량 66만 1548㎥를 투입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8만8784㎥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매립을 요구했다. 우창해사가 사용한 토사는 다지지 않은 자연상태 토사로 계약물량을 투입해도 매립 공정의 87%에 그쳤다는 이유다. 

당초 계약물량이 투입됐는데도 포스코건설은 우창해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74억5300만원 가운데 7억3100만원이 오히려 과다지급됐다며 반환을 요구중이다. 또 계약물량이 덜 반입돼 제 물량에 매립이 안된 만큼 추가 매립공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창해사가 추가매립공사 대금의 정산 지급을 요구하며 추가 매립공사를 하지 않자 포스코건설은 토공사 매립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추가 매립공사는 직접 한다는 명분 아래 기성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악의 건설사...안전교육도 안 해

포스코건설은 지난 2일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엘시티 복합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시공사인 포스코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제대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했지만 2차례 과태료 부과내용에는 '안전교육을 미실시했다'는 사유가 모두 포함돼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이 2015년 10월 착공 후 모두 16건의 현장감독을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종합감독과 타워크레인 설치· 밀폐공간 점검·안전인증 점검 등 분야별 감독을 모두 합친 것이다.

노동청은 2016년 6월 17일 시공사인 포스코에 안전점검 미실시, 위험물질 표시위반,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사유로 3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청은 지난해 10월 4일에도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34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 차례 과태료 사유에는 '안전교육 미실시'가 포함됐다. 사고 직후 포스코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공사전 철저하게 안전교육 실시했다"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된다.

한편 노동청은 지난 2일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 유지하면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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