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중소기업계 "세심한 대책 필요"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중소기업계 "세심한 대책 필요"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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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해 세심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인력난을 겪는 '소기업'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자료를 내고 국회 환노위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이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부적으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안에 포함한다. 그러나 관련 수당은 200%가 아닌 150%만 지급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노동'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년반 동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복할증 불인정과 특별연장근로 포함대신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유급화하기로 했다. 삼일절·광복절·개천절 등이나 명절 연휴 등이 대상인데, 구체적인 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로 했으나 15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제한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해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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