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처분 실수...“SK케미칼 분할 확인 안 해”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처분 실수...“SK케미칼 분할 확인 안 해”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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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회사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이 분할된 것도 모른채 (구)SK케미칼을 고발대상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2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피심인 SK케미칼의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를 28일 전원회의에서 피심인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4월 2일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SK케미칼을 고발한 시점은 연장된 공소시효가 약 50일 남은 이달 중순이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실수로 SK디스커버리의 제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 기소도 촉박해진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는 기존에 제재한 SK케미칼(신설회사)도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은 예전에 있던 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자”라며 “현재 검찰도 공정위의 고발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 원과 법인의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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