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LS산전, 한수원 변압기 입찰 담합 제재
효성·LS산전, 한수원 변압기 입찰 담합 제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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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 원 부과 검찰 고발

효성과 LS산전이 한수원 변압기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한 효성과 LS산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은 효성이 2900만원, 엘에스산전이 1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1월 15일 입찰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입찰(계약 금액 3억6300만원)에서 효성, LS산전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실행했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 평가 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LS산전은 이 사건 입찰을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 금액인 4억6200만원을 제출했다. 이는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 124.73%에 달한다.

이 사건 입찰에서 한수원은 입찰자에 대한 기술 규격 평가를 통해 기술 규격 적격 업체로 판단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입찰금액이 예정가 이상인 경우 유찰되고 10차까지 입찰 금액을 추가로 제출받아 개찰해 낙찰자를 결정했는데, LS산전은 입찰 금액이 예정가 이상임을 알고도 7차부터 투찰 금액을 낮추지 않아 낙찰 가능성이 없었다.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 지변에 의한 발전소 정전 발생 시 고리 2호기에 비상 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장치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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