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건자재 대형마트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논란
유진기업, 건자재 대형마트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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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용재협회, 유진기업 산업용재마트 오픈 반발... 중기부, 일시정지 권고

국내 레미콘업계 1위인 유진기업이 추진하는 산업용재·건자재 대형마트 사업이 출범을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유진이 미국계 협동조합 ‘에이스하드웨어’와 손잡고 오는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연면적 2500㎡(약 755평) 규모의 대형매장 개설을 추진하자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

산업용재 관련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산업용재협회(이하 협회)’는 ‘대기업 산업용재 건자재 소매업 진출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차례의 상생협약 관련 회의를 거쳤지만 유진기업은 ‘(기존 업주들과) 소비자 및 판매품목이 다르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현실을 왜곡하는 언론플레이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 측은 “취급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체 산업용재 제품군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전체 품목을 100으로 뒀을 때 이 중 2%에서 매출의 90% 이상이 나온다”며 “유진은 사실상 매출에 직결되는 소수의 품목을 자본력으로 장악해 영세소상공인의 몫을 빼앗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대로 유진측에서 98%의 제품군을 판매하라’는 협회 측의 요구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매장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협회는 “유진기업 관계자를 통해 '향후 오픈 준비 중인 대형마트 매장 수가 직영점 20개, 프랜차이즈 80개'라고 전달받았다”며 “용산, 잠실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약 100여개의 대형마트를 개장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가 등장하는 사실만으로도 매출이 크게 흔들리는 게 사실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진 측은 “파일럿 개념의 첫 매장을 시작으로 5년 내 20개 매장을 목표로 한다”고 반박했다.

대형마트의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비된다. 유진 측은 “취급예정 품목 대부분이 기존 마트에서 판매 중이고, 주타깃 고객이 다르며, 기존 유통상가와 이격거리가 상당해 오히려 집객 효과를 통해 인근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편의성과 시장 확대를 통해 기존 업계에도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회 측은 “이미 산업용재업계는 20만명의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놓은 상태”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장 확대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지 알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들은 유진기업 대형 산업용재마트 개설에 대해 강력한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지난해 11월 사업조정신청 이후 상생협약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금천구 공사현장과 시흥공구상가, 청계공구상가 등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 김상윤 실장은 “영세소상공인의 시장과 터전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멈추고 대기업은 더 적합한 분야를 찾아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이어 “산업용재 도소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가장 큰 목표”라며 “동네 철물점이 대부분인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큰 만큼 대기업의 진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진 측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내고 “산업용재협회의 주요 회원사인 크레텍책임 등도 상생법상 대기업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유진은 이어 “시흥유통상가와 직선거리로 2.6km떨어져 유통산업발전법 상 기준 거리 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이라며 “대형 산업용재마트가 아닌 100~500평 규모의 일반 소비자 대상 주택 보수전문 DIY 매장”이라고 해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진기업에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관계자는 “6차까지 상생협약 관련 자율합의 과정을 거쳤다. 개점이 임박한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일시정지 권고를 한다”며 “실태조사결과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걸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정적으로 (이번 사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고 사항이 나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이소의 문구소매점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출 하락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아울러 유통법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가구전문점 이케아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 등 규제 방안에 착수했다.

과연 정부가 유진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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