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노조탄압 사건 검찰 송치...노조 '정면돌파'
DB금융투자, 노조탄압 사건 검찰 송치...노조 '정면돌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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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종 DB금융투자 사장
고원종 DB금융투자 사장

 

DB금융투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부당노동 행위)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를 둘러싼 노사의 날선 대립각이 세워져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노조가 지난해 5월 고원종 DB금융투자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329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 직원의 휴대전화 연락처와 이메일을 삭제하고 노동조합 단체 채팅방 탈퇴를 종용했다. 본부장과 지점장을 동원해 직원 개별면담에 나서 노조에 가입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노조는 특히 사측이 부산, 영남 지역에서는 본부장을 교체하며 지점 영업 직원이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지점 폐쇄는 물론 원격지로 발령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회사 지점장이 최병훈 수석부지부장에 대한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날 한국증권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검찰 조사에 적극 참여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 보도자료 중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채팅방 탈퇴 종용, 회사 지점장의 수석부지부장에 대한 일방적 폭행의 경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와 관련, DB금융투자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5월 부산 지역 등 사건 배후의 경과가 드러난 가운데 양측에서 진위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사측의 일부 무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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