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이 13일 법정구속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과 관련해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신 회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재점화될 모양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 ‘롯데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 14일자로 ‘한국에서 신동빈 씨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라는 입장자료를 올렸다.
신 전 부회장은 해당 자료에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친구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 뇌물을 공여한 죄로 징역 2년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이날 징역형이 집행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또한 신동빈 씨는 뇌물죄에 그치지 않고 2017년 12월 22일에는 업무에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횡령, 배임, 뇌물죄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은 즉시 사임하거나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기업 지배구조의 과감한 쇄신, 구조조정이 롯데그룹에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며 “롯데그룹 직원과 가족 외 이해관계자 모두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고 경영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지분율 28.1%)인 광윤사의 지분 과반을 갖고 있다. 롯데홀딩스는 한국과 일본 롯데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 같은 지분을 바탕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해임을 추진했지만 신 회장이 우호세력을 규합해 방어에 성공,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번 법정구속을 내세워 신 전 부회장이 반격을 가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경영진 비리문제에 엄격한 일본의 경우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