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거짓말 논란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거짓말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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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6년 애경과 SK케미칼은 교묘한 속임수로 언론과 전문가들을 속여 왔다. 이 두 기업은 “왜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CMIT·MIT의 농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며 사회적 책임조차지지 않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로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과 애경·이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 각각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처분으로 이들 업체에 면죄부를 준 바 있어 ‘뒷북 제재’란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허위 표시·광고한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애경 8800만원, SK케미칼 39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다. 공정위는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유해 정보는 숨기고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한 부분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로서 다시 한번 통렬히 반성하며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SK케미칼과 애경이 지금이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꼼수로 일관해왔다. 지금이라도 사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 관계자는 "검찰조사가 나온 후 책임져야할 부분은 책임질 것이다.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경 관계자는 "검찰조사가 나온 후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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