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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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50일 만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13일 선고 공판을 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로부터 729000만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명품가방 두 점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회장은 징역 2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70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비용 등 433억 원 상당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이 적용한 공소사실만 기업 이권개입을 포함해 18개에 달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의 거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회장은 20163월 면세점 특혜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 가방 2점 몰수와 함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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