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하 한샘 회장, 문재인 정부 역행 ‘논란’ 왜?
최양하 한샘 회장, 문재인 정부 역행 ‘논란’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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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하 한샘 회장
최양하 한샘 회장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최양하 한샘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역행하고 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시키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기업들이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한샘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한샘이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샘은 지난해 ‘여직원 사내 성추행’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빚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한샘 불매운동’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샘은 임산부 16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를 시켰다. 또 27명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 근로의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됐다. 또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 근로를 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최양하 한샘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샘이 연이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최양하 회장은 지난달 2일 오전 상암동 한샘 사옥에서 2018년 사무식을 갖고 ‘제품’, ‘시공’, ‘A/S’ 등을 개선해 고객 감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고객 감동은 내부 고객인 직원 만족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일선 근무자는 고객을, 사원은 일선 근무자를, 관리자는 사원을 감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내부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겠냐는 비판이 거세다.

업계 관계자는 “최양하 회장의 리더십도 문제다. 직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내부적인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고객 감동’이냐”라며 “‘고객 불만’만 쌓일 것이다. 현재 한샘은 불매운동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성추행 논란의 피해자인 여직원에 대해 회사 측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과 함께 이같은 인사 처분의 고의성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여직원은 지난해 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건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회사 측에 부과했다. 또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 5건을 적발해 총 2천만원의 과태료도 내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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