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불공정거래 신고시 최대 1억원 포상
내부자 불공정거래 신고시 최대 1억원 포상
  • 이조은 인턴기자
  • 승인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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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대표이사, 재무담당이사 등 임원 및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미공개 결산정보, 감사의견 등이 공시 등을 통해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직접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 3자가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장기업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결산과정에서 자본잠식 등 악재성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상장기업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상장기업 재무담당이사가 가결산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본인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매매케 하는 경 ▲상장기업 대표이사가 결산결과 대규모 적자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사업년도말 결산과 관련해 중요내부정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로 인한 투자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상장기업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강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특별포상 신고센터’(http://moc.krx.co.kr//main/main.jsp)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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