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장안호 부행장, 채용비리 기소 직무배제
우리銀 장안호 부행장, 채용비리 기소 직무배제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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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장안호 우리은행 국내부문장(수석부행장)이 직무배제 조치됐다.

우리은행은 11일 장 부행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부문장 대행을 맡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부문장 등과 함께 장 부문장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장 부문장은 채용비리 논란을 빚은 2016년 당시 인사부를 담당하는 HR지원단 단장(상무)을 맡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장 부문장은 지난해 말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승진이 결정됐다"면서 "최근 장 부문장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판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직무에서 배제했다. 인사 조치 여부는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은행의 감사·준법·인사 부문 담당자들은 지난 9일 장 부문장 거취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오후 늦게 인사명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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