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 4천억원대 차명계좌 확인...이건희 피의자 입건
경찰, 삼성 4천억원대 차명계좌 확인...이건희 피의자 입건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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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경찰이 4천억원대의 삼성그룹 차명계좌를 파악하고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명계좌는 총 260개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계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그룹이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해 이건희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삼성 총수 일가 자택공사와 관련한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다수 존재한 정황을 포착, 탈세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해 왔다. 이를 통해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찾아냈다

경찰은 이 회장과 그룹 자금담당 A씨가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이 회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일가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는 이중 8명의 전·현직 임원의 계좌에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삼성그룹 측은 2011년 국세청에 차명계좌를 신고하며 약 1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2014년 금융실명제법의 벌칙 조항이 신설되며 이때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삼성이 2011년 뒤늦게 국세청에 차명재산을 신고했더라도 이 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봤다.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등을 적용했을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탈세 규모를 82억원으로 정리했다.

회삿돈을 차명계좌에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횡령·배임이 있었을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이 부분은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명계좌에 자금이 유입된 시기를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로 추정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문제로 2007년 이후 행위에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고 관련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경찰은 이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이 회장과 삼성물산 임원 B, 현장소장 C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20082014년 삼성 일가 주택 수리비용 가운데 30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테리어 업체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과 관련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했다.

경찰은 이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에 대해선 이 회장의 생존 여부와 진술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생존해 있으나 진술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조사 불능으로 시한부 기소 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차명계좌 자금을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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