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하청업체 ‘갑질’에 과징금 15억
삼광글라스, 하청업체 ‘갑질’에 과징금 15억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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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하청업체 단가 후려쳐...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도

‘글라스락’으로 알려진 포장용기 제조업체 삼광글라스가 하청업체 ‘갑질’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5억7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발주 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없이 하청 업체들을 대상으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이를 통해 10개 하청 업체들은 모두 11억3600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제2항1호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 대금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담보 대출 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일률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하도급 업체에게 납품 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 등 유리용기와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6년 매출 2781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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