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추미애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랬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되어버렸다고 할 지경”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판사와 삼성이란 거대 재벌이 결탁한 ‘판경유착’ 판결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기록된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추 대표는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마치 속기사처럼 기록한 것”이라며 “그런데 사법부가 ‘박근혜 지시사항’인 이 증거(안종범 수첩)를 고의적으로 배척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 ‘단지 뇌물 공여 장소가 해외일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추 대표는 “법적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한 논리의 재판이 ‘신 판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모범판결을 국민은 기대했다”며 “사법부가 그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고 시대착오적인, 시대역행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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