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능력 상실한 검찰... 공수처 도입이 '정답'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 공수처 도입이 '정답'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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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추락한 ‘무소불위’ 정치검찰, 개혁 못하면 국민이 고통받아

검찰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정치 검찰의 수사가 뒤집힌 데다 성희롱 스캔들로 검찰은 위기다. 이런 막장 검사에게 수사를 받아야 할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검찰의 힘은 막강하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피의자를 형사법정에 세울지 안 세울지를 정한다. 이 막강한 힘을 이용해 정치에 아부했다. 현재 검찰조직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기에 공수처 도입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은 일제 잔재다.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조약이 맺어졌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조약을 거쳤다. 8월 29일 공포됐다.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됐다. 국권을 잃었다. 이완용 등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호사를 누렸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도 이때 생겨났다. 일본은 강압통치를 하기 위해 검찰에 힘을 줬다. 1912년 조선 총독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어렵게 하고 법원의 판단절차를 최소한으로 줄인 ‘조선형사령’을 공포했다.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검사에게 모든 사건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하고, 피의자를 20일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지금까지 남은 대표적인 악습이 ‘피의자 소환’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할 권한은 없다. 다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106년이 지난 2018년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는 어떤가. 정치 검사들이 과거 정권에서 진행했던 수사가 뒤집혔다. 현역 검사가 부당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이 댓글수사 무마한 혐의로 구속됐다. 여검사 성희롱 스캔들이 발생했다. 또 검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사건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1910년 검찰과 현재 검찰이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박 정권 검사 몰락
MB 당선의 일등공신이던 BBK수사를 담당했던 검찰과 특검이 도마 위에 올랐다. DAS·BBK가 MB와 관계가 없다고 면죄부를 줬다. 정권이 바뀐 뒤 검찰 수사에서 이들의 수사가 다 거짓임이 밝혀지고 있다. 정호영 전 BBK특검이 다스 비자금을 포착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해 MB가 실제 소유자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젠 정 전 특검이 다스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MB정부시절 권재진 검찰청장 등이 민간인 사찰 관련 입막음 용으로 국정원 자금 수수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잘나가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창업자인 김정주 NXC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혐의와 한진해운이 처남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박한 혐의가 드러나 몰락했다. 이후 김형준 부장검사, 우병우 민정수석 등으로 사건이 번지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치검사 문제 수사 ‘심각’
정치검사의 문제적 수사는 매 정권마다 발생했다. 참여연대는 박 정권 당시 문제 수사로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 검찰 무혐의처리 의혹 수사 △홍만표 전 검사장,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 무마 검찰 로비 등 전관 비리 의혹수사 △진경준 100억원대 주식뇌물수수 의혹 수사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 수사 △서별 회의를 통한 대우조선해양 42조원대 자금 지원 특혜 의혹 수사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경찰 백남기 농민 물포 직사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강남 땅 매매 특혜, 경기도 화성 땅 차명소유, 아들 병역 특혜 등 의혹 수사 △윤상현·최경환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현기환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 보도통제 의혹 수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정보 유출 수사 △롯데 500억원대 비자금 및 270억원 소송 사기 의혹이 꼽혔다. ‘재벌 및 대기업 봐주기 수사’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불법행위 수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봐주기 수사 등을 꼽았다.

공수처 도입 급물살
일제에서 해방된 지 73년.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제 고등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권력의 눈치만 바라보는 정치검찰들이 이젠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검찰을 제어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힘을 받고 있다.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에게 믿고 맡길 수 없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적절히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각 지방검찰청장을 주민들이 뽑는 검사장 직선제도 대안이 될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정권 바뀔 때마다 말을 갈아탔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 한번도 제대로 속 시원하게 수사한 적이 없다. 권력에는 약한 모습을, 진 권력에는 날선 소 잡는 칼을 휘둘렀다. DAS·BBK사건만 해도 2006년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명박의 실체가 훨씬 일찍 드러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코·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에너지공기업을 알거지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권과 유착해 사건을 덮는데만 열중해 국가를 망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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