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회장, 각종 악재에 ‘관절’ 쑤시는 ‘내막’
이웅열 회장, 각종 악재에 ‘관절’ 쑤시는 ‘내막’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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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MB정부 이후 사면초가... MB·소송전·인보사·공정위 조사 잇따라
이웅열 코오롱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코오롱 이웅열 회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종 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MB와 코오롱의 관계가 다시 조명 받고 있다. 거기에 19년 동안 1천억원을 들여 만든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듀폰과의 6년여간 소송전으로 속을 썩였는데 또 다른 소송전에 뛰어들게 된 일도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주목까지 받고 있다. 코오롱에 닥친 각종 악재들을 살펴본다.

브랜드 사용료 너무해
공정위의 눈길이 코오롱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30일 공정위는 코오롱 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코오롱이 지난해 그룹 소속 18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만 272억3500만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사회 미의결 및 공시 변동에 따른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코오롱과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이엔지니어링 등에 총 1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 계열사 18곳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0.35%를 곱한 금액을 상표권 수수료로 지주회사인 코오롱에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 수수료율은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지표로, 통상 브랜드 사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수익을 기초로 산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0.35%인 코오롱은 0.1~0.2% 수준인 SK나 LG보다 더 높은 브랜드 파워를 전제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셈이다. 상표권 수수료율 산정은 모호한 상태지만, 대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로 주고받는 액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혜 법인 대부분이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지주회사들이어서 합법적 사익편취 행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코오롱의 경우도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 대비 51.7%, 당기순이익 대비 285.3%로 압도적으로 1위였다. 또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도 2016년 기준 코오롱은 45.4%에 달해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MB·소송전 첩첩산중
코오롱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과거 MB와의 ‘특별한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서다.

코오롱에 근무했던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1988년 코오롱을 퇴사한 이후 24년간 고문직을 유지하며 고문료 및 고문활동비,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급받은 것으로 2012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코오롱은 소송전과 관련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지난 2009년부터 6년에 걸쳐 아라미드 섬유를 놓고 다국적기업 듀퐁과 민·형사를 망라한 소송전을 벌였다. 결국 2015년 듀퐁에 2억75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286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또 미국 검찰에 코오롱은 벌금 8500만 달러, 약 910억 원을 내고 유죄인정 합의 (Plea Agreement)를 통해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숨돌릴 새도 없이 코오롱은 국내에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렸다. 코오롱그룹 계열 IT업체인 코오롱베니트가 소프트웨어(SW)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는 수년간 한국거래소에 수출용 증권시장 감시시스템을 개발, 납품하는 과정에서 개발자 고모씨의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코오롱베니트의 시스템 개발 과정에 용역 개발자로 참여할 동안, 이 회사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사용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더 이상 관련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연히 프로그램 사용관련 추가 계약도 없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코오롱베니트는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을 무단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7월,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회사 소속 2명을 기소했다.

코오롱베니트의 지분은 이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49%, 코오롱이 51%를 가지고 있다. 이 회장이 코오롱 지분 47.38%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이 회장 개인회사나 마찬가지다.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기도 하다.

고씨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코오롱베니트의 저작권 침해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해 2월에 재판부가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고씨는 하도급법 위반, 기술탈취 등 혐의로 코오롱베니트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주의깊게 보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탈취 문제다. 앞서 본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와 함께 코오롱에 대한 공정위의 관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인생템’인 관절염치료제 인보사도 골치다. 애초에 손상된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통증 개선 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허가내용 때문인지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손실 55억원을 내 전년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1181억원으로 25.4% 감소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료는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매출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보사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인보사 기술수출에 따른 기고효과, 환율환경 악화, 고부가 제품 매출 부진, 인보사 상업화 투자비용 및 연구개발비용 증가로 적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과연 안팎으로 쌓인 ‘내우외환’을 이웅열 회장이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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