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6일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제정안은 암호통화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정병국 의원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혼란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혁신마저 발목 잡히고 있다”며 "전문가 및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암호통화의 정의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보안의무 ▲암호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행위금지 ▲자금세탁행위금지 등 규정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제정안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통화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일조하는 한 편 그 과정 속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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