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금융지주 회장 부당한 은행개입 금지하겠다“
김해영, “금융지주 회장 부당한 은행개입 금지하겠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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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회장 권한 포괄적... 부당한 영향력 제재는 미흡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최근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일부 금융지주 회장의 은행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6일 은행의 대주주가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면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해당되는 행위들에 대해 제35조의4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 등의 대주주가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에 비해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내부 인사(기존 회장)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 개정안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한 현행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욱 큰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부적절한 소유·지배구조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지주회사의 부당한 자회사 개입을 방지해 자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권한이 온전히 확보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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