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이재용 집행유예 풀어준 재판부 해체하라"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재용 집행유예 풀어준 재판부 해체하라"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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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시민단체가 뿔났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5일 "이재용의 삼성을 위한 사법부는 즉각 해체하라!"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부적절한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재용은 백주 대낮에 수갑을 풀고 유유히 감옥을 벗어났다"면서 "한편에서는 부패제왕의 귀환에 박수소리가 요란하다. 아마 그것은 왕의 횡포를 예측한 지레 겁먹은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수장이 바뀌었지만 도처에 여전히 삼성공화국"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은 이미 죽고 여전히 유전무죄법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과정에서부터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1심에서 몇 번이나 재판부가 바뀌다가 넥슨 무죄를 선고한 김진동에게 념겨졌고 김진동은 예상대로 중요범죄가 소멸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겨 2심에서 경감시킬 여지를 마련한 유전무죄법을 적용하여 형량을 낮춘 불법 판결하였고, 2심 역시 이재용의 입에 맞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것은 예상된 결과이며 주인들의 자만에서 온 결과로 국민 모두의 자각이 요구된다"고 했다,

센터는 양승태 이용훈 신영철 고영한 등 대법관들을 고발하고 국회에 진상조사와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투자본은 "삼성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도 건재하고 있는데 어느 판사가 유전무죄법을 배격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판결을 하겠는가"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한편, 여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이례적으로 직접적 우려를 제기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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