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2423억...148억 가상화폐로 인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2423억...148억 가상화폐로 인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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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5만명, 피해액은 약 24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대포통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은 49948건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했다.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26%나 급증했다.

특히 피해액 가운데 148억원은 가상화폐로 인출됐다. 가상화폐로 인출된 사례의 건당 피해금은 1137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 보다 2.3배에 달했다. 건당 최고액은 8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의 경우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 출금이 가능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대출빙자가 가장 많았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빙자수법이 전체 피해 건수의 85%를 차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금 수요가 많은 4050대가 지난해 전체 피해자의 62.5%로 드러났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표적은 20~30대 젊은 여성(전체 피해자의 5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인출에 쓰여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은 지난해 45422개로 전년보다 1204(2.6%)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젊은 여성들은 결혼자금 등의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 초년생으로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사기범에게 쉽게 속는 경향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남성은 취업사기에 40~50대는 대출빙자형, 50대는 납치형 보이스 피싱에 타깃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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