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 과징금 29억 부과
공정위, SK에 과징금 29억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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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지주 금산분리 규정 위반 제재... SK증권 1년 내 매각명령도

SK가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해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아 공정위의 29억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SK 지주에 대해 29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1년 이내에 SK가 보유 중인 SK증권 주식 전부(9.88%)를 매각해야 한다고 처분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이내에 처분토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SK 와 합병한 SK C&C가 SK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SK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전혀 처분하지 않고 소유했다.

SK는 법 위반 발생 이후인 작년 8월11일에서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 체결하고,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지난 9월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SK는 2011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2.4%를 보유한 상태로 4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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