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갑질’ 여전... 직원 파견·판촉비 부담 강요
대형 유통업체 ‘갑질’ 여전... 직원 파견·판촉비 부담 강요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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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납품업체 2110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직권조사 방침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부당한 종업원 파견, 판매촉진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는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쇼핑몰·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2110곳을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납품업체 중 12.4%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종업원을 파견하고,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하거나(7.8%)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2%)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한 판촉비 부담 요구는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SSM포함)/편의점(5.4%)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한 시점에 납품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 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비율이 98.7%로 나타났으며, 납품업체의 84.1%가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상품 판매 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 서면 미교부·지연 교부(86.7%) 등이 많이 개선됐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의 경우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0.9%로 지난 2014년 조사 결과에 비해 19%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서면실태 조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준수 현황, 유통업계에서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지속적인 조사와 제재,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유통업계 자율실천방안 등의 노력으로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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