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특수부' 서울청 조사4국, 폐지보다 축소
'국세청의 특수부' 서울청 조사4국, 폐지보다 축소
  • 김신우
  • 승인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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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려온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조사4국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세청은 2018년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국세청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 각종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 축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치권을 겨냥한 세무조사와 대기업 집단 세무조사 때마다 등장하지만 정확한 업무분장조차 제대로 공개된 바가 없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표적조사와 정권 고위층의 하명 조사 의혹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다. 이 때문에 폐지 방안까지 논의가 계속 됐지만 결국 국세청은 폐지보다는 조사인력을 축소하는 수준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편, 이날 발표한 운영안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익명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 거래 내역 수집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찾기로 했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로 수면위에 오른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을 통한 탈루조사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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