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2단계 조사 착수
공정위,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2단계 조사 착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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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총수일가 지배수단 악용 의혹에 휩싸여...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계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회사 지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공익법인에 대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단계 조사에서 파악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개를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31일 요청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배경에는 공익법인들이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에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에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지배구조·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해 1단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규정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세제혜택을 받는 이들 법인이 설립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세부 조사 내용은 ▲출연받은 재산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 현황(총 행사횟수, 찬성횟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비중(연도별 내부거래 총액 및 특수관계인 종류별 비중)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인만큼 개인정보 또는 법위반 혐의 포착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개별거래 정보는 제외했다.

아울러,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45일)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고지했다.

공정위는 3월 중순까지 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6월 박영선·박용진 의원이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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