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청 조사 4국 축소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 없어진다"
국세청, 서울청 조사 4국 축소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 없어진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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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집중 점검..가상화폐 거래내역 수집 방안 논의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 전담 조사 4국 축소...비정기 세무조사 비중 축소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개혁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314명이 참석했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불공정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법·규정·절차 등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운영안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부당한 세무조사 심의·중지 역할, 세무조사 영향력 행사 제재안 등 지난 28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권고안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 200여명을 줄여 정치적 악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2015년 49%에 달했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심욱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최종적으로 비정기 조사 인력을 얼마나 줄일지에 대해서는 업무량 분석 등을 하며 검토 중"이라며 "줄어든 정원은 역외탈세 등을 포함해 정기 조사 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익명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 거래 내역 수집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찾기로 했다.

현금 할인으로 신고 소득을 축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세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이는 안도 추진한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기업·사주 일가의 차명재산,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 행위는 정밀 검증 대상으로 꼽혔다.

특히 대기업 공익법인의 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불공정 하도급 갑질의 탈세도 철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자녀에 고액의 전세자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례를 포함한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더 촘촘한 검증이 이뤄진다.

조세회피처를 경유해 투자하거나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변칙 자본거래도 더 치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과세인프라도 구축한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의도하지 않은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증여 내역을 안내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등의 과세정보 요청이 있으면 적법한 선에서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고용·공익법인·조사실적 등 관련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하고 새로운 통계 수요 파악을 위해 국세통계개발 TF, 국세통계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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