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상생은 필수를 넘어 숙명”
김상조 공정위원장, “상생은 필수를 넘어 숙명”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뚜레쥬르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참석해 이같이 밝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9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를 넘어 숙명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CJ푸드빌의 제빵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에는 구창근 CJ푸드빌 대표이사, 가맹점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에는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상생이며, 상생이 구현되어야 할 가장 절실한 분야는 가맹시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던킨도너츠, 버거킹, 맥도널드 등 미국 가맹본부의 경우 1970년대 유가파동으로 가맹점주의 영업여건이 어려워지자 구입강제 품목을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오히려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해 원가절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편의점업계는 상생펀드 조성, 최저수입 보장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제빵업체도 구입강제품목 수의 축소 및 공급가격 인하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관행 해소 차원을 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제대로 된 상생협력이 이뤄지도록 해 브랜드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점에 그 진정한 효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뚜레쥬르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가맹점의 원․부재료 구입대금에서 40%를 차지하는 생지(반죽)의 공급가격을 최대 20% 인하한 내용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전국광고에 있어 뚜레쥬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진일보된 상생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뚜레쥬르에 대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정부도 상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들이 작년에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을 잘 이행하면 협약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입강제품목의 개수를 축소한 정도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 등을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본부나 그 특수관계인이 구입요구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유통마진이나 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 내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한다. 가맹분야의 경우 2016년부터 협약체결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10개 가맹본부가 3만6000여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뚜레쥬르는 2016년부터 협약체결에 참여해, 올해 848개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