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채용비리 금융사 CEO 해임"...칼바람 '예고'
금융당국 "채용비리 금융사 CEO 해임"...칼바람 '예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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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금융계에 칼바람이 예고됐다. 금융당국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금융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고 금융사 CEO선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당국에서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한 은행은 5곳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나온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73개를 최대한 수용해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세우고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비리가 적발된 금융사에 대해서 CEO 해임을 건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6일 11개 검사 은행 중 5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특혜채용(9건)과 면접점수 조작(7건), 불공정한 채용전형(6건) 등이다. 금감원도 채용비리 의혹 건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은행법이나 하위 법령을 위반한 경우, 경중에 따라 금융위가 주주총회에 기관장 해임 요구건을 건의할 수 있다”면서 “법 위반 사유에 따라 제재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칼바람 예고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수사 만으로도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 비리 문제로 연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 사임한 바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찰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윗선의 지시가 입증되면 지주사나 해당 은행의 책임자가 (해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어디까지 개입했느냐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정 금융사를 겨냥해 조사를 벌였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적발 은행을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CEO 연임이나 지배구조 문제로 당국과 마찰을 빚은 일부 금융사가 이번 채용비리 사례에 포함됐다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은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에 대해 경영유의 또는 개선 조치 등을 통해 은행의 제도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비롯해 사외이사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수체계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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