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MB 국정원, 한명숙·박원순 등 불법사찰”
민병두 “MB 국정원, 한명숙·박원순 등 불법사찰”
  • 한원석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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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명 ‘포청천’... 대북공작금 유용해 방첩국 담당 전방위 불법사찰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3일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최종흡 대북담당 3차장이 대북공작금(특수활동비)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으로 이뤄진 불법 사찰은 대북공작국이 아닌 방첩국의 단장이 직접 지휘했으며,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의원, 박원순 희망공작소 이사, 최문순 의원, 정연주 전 KBS사장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이 대상이었다.

공작팀은 내사파트·사이버파트·미행감시파트의 3개 파트였으며 각각 5급을 책임자로 하여 4인의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돼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행했다. 지휘자인 K모 단장은 공작팀에게 “승진은 책임질테니 벽을 뚫든 천정을 뚫든 해서 뭐든지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사이버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주소를 주면서 “pc를 뚫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민 의원은 “이 불법사찰 공작은 최종흡 3차장 후임인 김남수 차장이 사이버 파트를 직접 챙기는 등 계속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제보의 출처나 확보된 다른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제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관련된) 국정원 팀원 이름까지 안다. 그렇다면 이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의 기자회견문 요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야당정치인과 민간인 불법사찰공작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세훈원장이 2009년 2월 임명되면서 국정원은 이명박 대통령 친위조직으로 재편되었다. 이때 국정원출신인 최종흡이 3차장으로 임명된다.

최종흡 3차장은 임명 직후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가장체운영비'를 활용해 '유력정치인 해외자금 은닉실태' 파악을 위한 공작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대북 공작국이 아닌 방첩국(외사및스파이담당)의 단장을 직접 지휘하여 이른바 공작명 '포청천'을 진행했다.

대북공작금을 곧바로 전용할 수 없으니 1단계로 해외자금은닉실태 조사비로 전용하고, 2단계로 포청천이라는 사찰공작비로 전용한 것이다.

이 공작은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의원 등 당시 야당정치인 그리고 박원순 희망공작소 이사 등 시민단체인사 또 정연주 전 KBS사장, 최문순 전 MBC사장 등 언론사 사장 출신에 대한 비밀사찰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공작팀은 K모단장 지휘하에 내사파트 사이버파트 미행감시파트 등 3개 파트였으며 각각 5급을 책임자로 하여 4인의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되어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진행했다.

K단장은 공작팀에게 “승진은 책임질테니 벽을 뚫든 천정을 뚫든 해서 뭐든지 가져와라”고 지시했고, 사이버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주소를 주면서 “pc를 뚫어라”고 지시했다. 특히 한명숙전총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위반건 증거확보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박원순은 당시 희망제작소 이사였으며 정연주는 언론사장을 그만 둔 상태였고 최문순은 국회의원재직 후 강원지사직에 도전했다.

이 불법사찰 포청천공작은 최종흡 후임인 김남수 3차장(2010년 9월) 시절에도 사이버파트를 직접 챙기는 등 계속 진행됐다.

원세훈ㅡ최종흡 체제가 이명박 직할체제라는 점, 그리고 차창 교체시에는 차장 직접 관할 업무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관례로 미루어 볼 때 ‘포청천공작’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봐야한다.

박근혜정부 시절 남재준원장이 부임(2013년 3월)하면서 감사팀이 '포청천공작'을 감사하려고 하자 당시 대북공작국장 J모가 "이걸 감사하면 대북 공작역량이 모두 와해된다"고 설득하여 감사가 중단한 것으로 봐서 박근혜정부도 이 공작의 실상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안이 심각한 것은 이명박ㅡ원세훈ㅡ 최종흡라인이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하여 정치인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써야 할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사찰행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한다. 국정원TF 조사에서도 이 같은 범죄를 은폐한 것을 보면, 국정원 내부에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이 엄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의 수사로 국정원내에 적폐가 확실하게 청산되기를 바라며, 구속 수사해야 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속히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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