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17년 피해구제 성과 947억 원
공정거래조정원, 2017년 피해구제 성과 947억 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정신청 총 3035건 처리... 일반불공정거래 78%·가맹사업거래 분쟁 43%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은 지난해 3035건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조정이 성립된 1470건의 피해구제 성과는 약 947억 원이라고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7년 접수 건수는 3354건으로 2016년(2433건) 대비 38%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3035건으로 전년(2239건) 대비 36% 증가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35일)보다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또한 1470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대비 4% 증가한 약 947억원(피해구제액 853억 원, 절약된 소송비용 94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었다. 조정원의 조정 성립률(전체 처리 사건 중 소제기, 각하 등 중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성립·불성립 사건 중 성립사건의 비율)은 87%이다.

한편, 조정원은 분쟁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운영을 통해 전년(1만163건)보다 27% 증가한 1만2943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분야별 분쟁조정 처리 사건은 일반불공정거래 858건, 가맹사업거래 750건, 하도급거래 1267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약관 120건, 대리점거래 6건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309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선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124건(16.5%)으로 최다였다.

조정원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꼼꼼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면 추후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908건(7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등 계약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서에 과다하게 설정된 위약금의 감면을 요구하는 분쟁)이 79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행위 등이, 대리점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있었다.

조정원이 밝힌 지난해 분쟁조정 관련 주요 특징으로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 등 조정원의 주요 분쟁조정 분야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가 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및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9%(540건→964건), 31%(593건→779건) 증가했는데, 2017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크게 증가했다.

조정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등 국민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