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메리츠종금·KTB투자 등 증권사 무더기 제재
신한금투·메리츠종금·KTB투자 등 증권사 무더기 제재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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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메리츠종금·KTB투자증권·대신증권 6개 증권사는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으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당 증권사들은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한 후 인수 물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매도하는 방법을 취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 인수를 대가로 모집, 사모, 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단기사채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가리킨다.

이날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퇴직한 직원 1명은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다른 직원 1명은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들 직원들은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한 후 인수 물량 전부를 특수관계인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다음, 인수 당일 전자단기사채를 매매했다.

KTB투자증권도 유사한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직원 2명이 각각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와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신영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또한 같은 이유로 각각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대신증권은 1회 적발된 사실을 감안해 타 증권사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과태료 3750만 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직원 1명이 견책 조치를, 다른 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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